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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12.

목차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 원,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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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서울시 주거포털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신청접수

        상시접수합니다.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3.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4.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하세요!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5.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신혼부부-임차보증금-신청-대출절차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0% 이하)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