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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 원,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신청접수
상시접수합니다.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3.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4.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5.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0% 이하)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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