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2. 24.
728x90
SMALL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청년-월세-특별지원-복지로-신청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 = 3천만 원 ×5.5%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1. 소득. 재산 기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총 240만 원)

신청기간

  • 신청은 2024. 2. 26.(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사전모의계산) 바로가기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바로가기)

유의사항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 3월 ~ 26.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 기준 중위소득 등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