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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25일 시행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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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25.(금)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시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무화-시행-10월25일-법제처-보도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시행(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 두 차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 재범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020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해 3년 넘게 계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되어 작년 10월 6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민원 24(바로가기)

 

외국 도입 사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캐나다. 유럽 같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현재 버지니아 등 25개 주에서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1개 주. 준주(territory)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법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방지장치 의무화 이후 음주 운전 재범률이 70% 줄었습니다.

대상자

장치 부착 의무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부착기간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합니다. 결격 기간이 2년이면 기간 종료 후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2년 뒤인 2026년 10월부터 방지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격기간 사유
5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
3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및 사고 발생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기간"이 있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정지기간, 결격기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과태료-범칙금-운전면허-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

정기적인 검사

운전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위반 시 처벌내용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보도자료-음주운전방지장치-의무화-10월25일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LLD, lgnition lnterlock Device)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차량의 핸들 바로 아래 설치된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설치비용

대당 200만~300만 원에 달합니다.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할 대상자가 약 1만 5,000명 ~ 2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소망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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