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실천내용
1년 동안 실천내용(무위반, 무사고)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됩니다.
-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마일리지 사용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합니다. 만약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운전 중에 벌점을 받으면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치 이상인 경우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들에게 매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때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때 | 1점을 1일로 계산.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
3년간 관리(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신청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APP | |
구글 플레이 (교통민원 24) |
앱 스토어 (교통민원 24) |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합니다.
3. 착한운전마일리지 선택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아래화면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의처
○ 경찰청 교통민원24(바로가기)
○ 민원전화 ☎ 182
오늘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을 로그인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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