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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부 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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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올해의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공시가격의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아보기(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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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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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간 : 2023. 12. 1.(금) ~ 12. 15.(금)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하시면 됩니다.(납부 종부세액의 20%)
  • 분납 :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분납 가능금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기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세율
종부세 세율(개인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개인, 주택)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개인-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개인.주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공제금액 :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지난 정부 때 95%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60%로 유지하기로 함.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기간별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별 공제율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간이세액계산 클릭"

국세청-홈택스-종합부동산세-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해보기(출처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납부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합니다.
  •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종부세 납부서(고지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종부세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종부세-납부세액-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납부세액 조회하기

 

오늘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1 주택자 1명당 평균 부담 세액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제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