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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올해의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공시가격의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납세의무자 |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 2023. 12. 1.(금) ~ 12. 15.(금)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하시면 됩니다.(납부 종부세액의 20%)
- 분납 :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 분납 가능금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 |
500만원 초과 ~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개인, 주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공제금액 :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지난 정부 때 95%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60%로 유지하기로 함.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기간별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별 공제율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간이세액계산 클릭"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납부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합니다.
-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종부세 납부서(고지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종부세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1 주택자 1명당 평균 부담 세액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제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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