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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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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추진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사업,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클린임대인-제도-시범추진-보도자료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2024. 6. 3.)

클린임대인 제도란?

기대 효과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누리집(바로가기)

 

클린임대인제도는

▲ 클린임대인 등록 ▲ 클린주택 인증 ▲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 서울시는 "클린주택"에 대해 전세금 대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우선 순위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업무협약 : 서울시는 2024. 6. 3.(월)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정보 공개 및 공개시기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임을 증명하는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점,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 주요정보 ①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②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③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

 

  • 정보공개 시기 :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주요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됩니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추후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지원대상

  •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 인터넷발급 불가능 /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온라인발급)

③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홈택스(온라인발급)

④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정부24(온라인발급)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등기소(온라인발급)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 수 확인서 또는 ⑧ SH공동계약 동의서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오늘은 서울시 "클린 임대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세 사기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에게 편안한 전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엠바고14시10분) 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_클린임대인_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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