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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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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예산 120억을 추가 투입하여 2024. 5. 23.(목) ~ 6. 12.(수)까지 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4 5. 23.(목) ~ 6. 12.(수) 18:00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차량 등급조회

 

▲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조기폐차 신청조건(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3.5톤 미만 경유차는 ①~④)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정상가동 판정 ④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지원내용

2024년 2월 신청 당시에는 선착순 기준이었지만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모든 차량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시 전체금액의 50%를 받고, 나머지는 50%는 차량구매 시 별도의 추가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노후-경유차-도로용-건설기계-보조금-지원금-상한율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클릭하면 확대)

1.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승용차 : 승용차(5인승 이하) 중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율은 50%입니다. 

② 3.5톤 이상 경유차 : 3.5t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③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은 1억 원 지원합니다.

④ 도로용 2종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 굴착기 33톤 이상 최대 7,900만 원, 지게차 18톤 이상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합니다.

도로용2종-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금-지원율
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 추가 정부지원금

기본 지원금 외 조건에 해당하시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5등급, 3.5톤 미만의 저감장치 부착 불가한 일반차량은 6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기존 차량 폐차 후 수소차,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2차 공고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노후경유차-보조금-지원절차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추가-증빙서류-제출방법
추가증빙서류 제출방법(클릭하면 확대)

2. 등기우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를 검토한 뒤 차량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받는 곳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등기우편-신청-제출서류
등기우편신청(제출서류)

3. 서류 준비

  • 개인명의 자동차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명의 자동차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선정절차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전체 신청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방식

  •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 순으로 선정합니다.

서울시-노후-경유차-지원사업-선정방식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선정방식

선정기준

  • 우선 지원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합니다.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서울시-노후-경유차-지원사업-선정기준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선정기준

선정통지

대상자에 한하여 2024. 6. 27.(목) 문자(또는 카카오톡)로 통보예정입니다.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미반영 및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02-2133-4240, 4435, 4437

오늘은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2024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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