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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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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5. 29.(수) ~ 12. 31.(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올해는 지원 단가를  367,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너지바우처-지원신청-홈페이지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홈페이지)

2024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세대 평균 347,000원(하절기 43,000원, 동절기 304,000원)이었던 단가를 올해 367,000원(하절기 53,000원, 동절기 31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자격확인)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세대원-특성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세대원 특성기준)

신청 및 사용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9. ~ 12. 31.
  • 사용기간 : 2024. 7. 1.~ 2025. 5. 25.

지급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2024. 7. 1. ~ 9. 30. 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 5. 25.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아래 참고)

  • 1인세대는 하절기에 40,700원, 동절기에 254,500원으로 총액 29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 4인이상 세대는 하절기에 102,000원, 동절기에 599,300으로 총액 70,300원을 지원받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2024년-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클릭하면 확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3.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절차

1단계(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단계(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4단계(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단계(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합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 BC카드(1899-4651) / 롯데카드(1899-4282) / 삼성카드(1566-3336)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카드사별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카드사별-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발급처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난방유 등유. 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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