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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면 최대 6%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월 최대 24,0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2월 일정, 혜택, 가입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군복무 기간 제외 산정 가능)
2.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직전 3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없는 사람
3. 가구소득 : 중위 소득 180% 이하(주민등록상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을 한 가구로 봄)
- 1인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374만 원을 넘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2월 일정
- 신청기간 : 2023. 12. 4.(월) ~ 12. 15.(금), 2주간
- 심사기간 : 2023. 12. 8.(월) ~ 12. 29.(금), 2주간
- 계좌개설기간 : 2024. 1. 2.(화) ~ 1. 12.(금), 2주간
- 1인가구 가입절차 단축 :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 영업일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좌개설 기간 : 2023. 12. 21.(목) ~ 2024. 1. 12.(금)
-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 | IBK기업 |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면 최대 6%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월 최대 24,0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목돈마련 상품으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예정입니다.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연간 3.8 ~ 4.5%),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현행 시중금리, 우대금리,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본금리를 가장 많이 적용해 주는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급여계좌등록, 카드실적,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주택청약 등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 | |||
은행 | 기본금리 (3년고정) |
우대금리 (최대적용) |
소득 우대금리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
4.5% | 1.0% | 0.5% |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
4.0% | 1.5% | 0.5% |
광주 전북 |
3.8% | 1.7% | 0.5%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절차
- 은행에서 가입신청 → 취급은행 취합(서민금융진흥원 심사) → 취급은행에 통보 → 계좌개설 안내
-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해당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를 이체하는 주거래 은행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2월 일정, 혜택, 가입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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