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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 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연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주어지므로 내년에는 내 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의 조건, 기본자격, 소득자산기준,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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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조건
1. 기본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혼인여부와 관계없음)
2. 소득자산기준
- 공공분양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공임대 :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자산의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
3. 혜택
-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아래에서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연 3만 호) 신설.
- 공공분양(뉴홈) : ①나눔형 35%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 ②선택형 30%(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여부 선택) ③일반형 20% 비중으로 특공물량 배정, 통합공공임대 10% 배분
- 민영주택 분양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물량을 20% 우선 배정.
2. 맞벌이 기준 완화
-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1,300만 원)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 신설하여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자녀 3명부터 최소 30점 부여되던 자녀 배점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함
4.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사전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 중복 신청금지 규정 삭제(중복신청 허용)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공의 조건,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내년에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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