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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신청대상, 시기, 병역감면 처리기준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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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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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1. 현영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신청시기

    1.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2023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1. 용어의 정의

    (1)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3)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4)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2. 연령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64세

    3.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기준)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3)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4.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5. 재산의 범위와 기준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2)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3)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4)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6. 월 수입액 기준(8인 이상 가족 : 7인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7. 수입액 범위

    (1)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3)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 언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8. 수입액 기준의 예외(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1)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3)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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