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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과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1. 연령요건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입니다.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연금액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 2022년 기준)
구분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75만원 | 8만원 | 38.75만원 | 38.75만원 | 38.75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30.75만원 | - | 30.75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 - |
차상위 | 30.75만원 | 7만원 | 37.75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75만원 | 2만원 | 32.75만워 | 4만원 | 4만원 |
신청방법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참 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2)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2. 작성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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