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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평소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벌점이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특혜점수를 적립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전으로 받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 추후 발생된 벌점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 |
1년 누적 벌점 | 121점 이상 |
2년 누적 벌점 | 201점 이상 |
3년 누적 벌점 | 271점 이상 |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지원내용
1.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하게 됩니다.
1.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4.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적립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대행 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를 통한 신청
2. 이파인어플을 통한 신청(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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