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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이 올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자영업자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지원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매출 조건으로 6개월 적자나 3개월 월평균 매출액 전년 분기 대비 또는 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하거나 3분기 매출액 연속해서 감소한 것 중 하나에 충족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 |
※ 자영업자 선정기준(아래 참고)
지원내용
1.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및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공단 측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 불승인 여부를 통지서로 통보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고용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기준보수액 등급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금액 계산 | 선택한 기준보수 × 60% |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실업급여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릅니다.(기초일액의 60%를 120일 ~210일까지 지급)
- 폐업 후 만약 구직급여의 수급 없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가입기간 | 소정 급여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 210일 |
신청방법
1.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맞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서류 준비 | 폐업사실 증명원, 월별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2.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 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 1350)
오늘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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