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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3. 10월 중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조건, 혜택, 시행시기,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경기도 거주
-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감면 시 혜택
- 4억 원 주택 취득 시 약 400만 원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표 참고)
구분 | 현행제도 | 경기도 감면제도 |
집값 요건 |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연소득 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감면비율 | 집값 1억5천만원 이하 100% 감면 | 100% 감면 |
집값 1억5천만원 초과 50% 감면 | ||
최대 감면액 | 200만원 | 400만원 |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 2023. 10월 경(예정)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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