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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3.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택 소재지 입력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하기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7.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받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약증서를 미발급내역보기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신청인이 최초 1회 발급 시 무상발급 가능합니다.
8.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한 날 당일 받으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다음 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이므로 모두 잊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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