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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사유 발생 후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때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반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등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또는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 수령액 :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소멸시효 : 연금수급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 전화/팩스, 지사 방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참고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민원 선택
- 메인화면 내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개인로그인
-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연금 청구하기
- 로그인 완료되면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용안내
- 연금공단지사와 거리가 멀거나 생업으로 일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에 이용하며, 신청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직원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로 전화하여 신청가능하오니 필요하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서류는 공통서류와 지급사유에 따른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서류 종류 |
공통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지급사유별 서류 |
- 사망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주 청구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1개월 내 출국예정 입증서류(비행기표 등) - 국적상실청구 : 수급권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 못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어도, 추후 다시 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이전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반납금 납부 방식 : 납금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 선택 가능한데, 분할 시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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