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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억 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정리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21.

목차

    경기도에서는 2023. 10월 중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조건, 혜택, 시행시기,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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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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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경기도 거주
    •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감면 시 혜택

    • 4억 원 주택 취득 시 약 400만 원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표 참고) 
    구분 현행제도 경기도 감면제도
    집값 요건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감면비율 집값 1억5천만원 이하 100% 감면 100% 감면
    집값 1억5천만원 초과 50% 감면
    최대 감면액 200만원 400만원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 2023. 10월 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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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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