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은 낮은 월급에 비해 많은 업무량에 부당함을 느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연금 때문에 참고 일한다는 말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2010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는 노후 보장의 장점이 크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 월 납입액, 수령조건, 퇴직급여 방식, 조기수령제도, 수령액 계산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월 납입액
- 공무원은 월급의 9%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약 4%만 불입되므로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에서는 보험료대신 "기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연금법 개정 전에는 총 14%가 기여율로 책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8%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 부담이 반반이므로 실제 공무원의 월급에서 차감되는 비율은 7%에서 9%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30년 근무 시)》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매월 내는 보험료 | 급여액의 9%(직장인 4.5%) | 급여의 18%(공무원 본인 9%) |
지급율 | 1% | 1.9% |
(예시) 30년 월 납입액 | 매월 약 23만원(11.5만원) | 매월 약 46만원(23만원) |
가입기간 30년일때 연금액 | 매달 77만원 지급 | 매달 140만원 지급 |
공무원연금 수령조건
-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서 퇴직한 경우, 연금지급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단, 10년 미만으로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30년은 64세로 늦춰지게 됩니다.
≪ 퇴직연도에 따른 연금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6 ~ 2021년 | 60세 |
2022 ~ 2023년 | 61세 |
2024 ~ 2026년 | 62세 |
2027 ~ 2029년 | 63세 |
2030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 65세 |
공무원 퇴직급여 방식
-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시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이 상속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수당이라는 별도의 금액도 함께 지급됩니다.
2.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받지 않고 전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3.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년 동안만 연금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서 현재를 얼마를 벌고 있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1년마다 5%씩 감액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 (예시)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최대 25%(5년 × 5%)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개인 소득의 9%의 기여금으로 매달 내고, 평균소득의 61.2%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 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따로 내셔야 하는데 만약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은 임용시기에 따라 「2009. 12. 31. 이전」, 「2010. 01. 01 ~ 2015. 12. 31」, 「2016. 01. 01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제출 서류 등 알아보기 (0) | 2023.10.30 |
---|---|
고금리시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알아보기 (0) | 2023.10.28 |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 대상, 종류, 지원 비용 알아보기 (0) | 2023.10.21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분위 기준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정리 (0) | 2023.10.18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