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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이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신청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등은 5인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 청년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조건
- 도약장려금 기업 조건은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을 평균으로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9.07명이라면, 10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인원은 30명까지입니다.
- 또 기업조건에는 매출액도 포함됩니다. 피보험자 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매출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업 조건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30명까지 지원가능) |
연 매출 》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
공공기관 제외, 임금 체불 문제없는 사업장 등 |
2.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금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
6개월 연속 실업 상태였던 자 | |
근로내용에는 고용보험 가입, 일주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p)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서 진행합니다. 운영기관 조회에서 지역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 인원 규모, 담당 지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청년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인당 1,200만 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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