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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특징, 가입자격, 대상 농지, 신청서류, 연금계산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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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통하여 농업인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농촌사회는 사회 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의 특징

    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2. 연금은 만 60세부터 가입가능합니다.

    3. 연금은 농업인이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

    1. 만 60세 이상(신청년도 12월 31일 기준)

    2. 농지소유자(2년 이상 소유)

    3. 영농경력 5년 이상인자(2020년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

    4. 농지와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인자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

    1.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농지연금 신청자의 소유로 2년 이상 보유

    3.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이 위치한 농지

    4. 제한물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채권최고액이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합니다.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신청서류

    농지연금 가입신청서, 농지등기부등본, 영농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농지은행에 제출합니다.

    농지연금제도-지급방식

    예상농지 연금 계산

    농지은행(www.fbo.or.kr)에 접속하여 소유자, 배우자 생년월일, 승계여부,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농지가격은 감정가 2억 원으로 입력하면 평가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 금액의 25%까지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수시인출형의 결과는 4천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매월 448,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