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보청기 정부 지원금제도 개정내용,변경사항, 청각장애 등록절차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10.
SMALL

목차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되며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보험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청각장애진단기준
    청각장애 진단 기준

    보청기 보험 급여 제도 개정내용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험급여 지급기준 변경사항

    1.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적용법률 대상 급여지급(%) 본인부담(%) 급여액
    변경전 변경후
    (2020년7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10% 117만 9천원 초기지급
    99만 9천원
    후기지급
    총 18만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100% 0% 131만원 초기지급
    111만원
    의료급여법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후기지급
    총 20만원

    청각장애 등록절차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1단계(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가능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가능합니다.

    2. 2단계(청각장애 등급 판정) :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ABR검사 1회 실시합니다.

    3. 3단계(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합니다.

    4. 4단계(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후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합니다. 추후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