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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의 개요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보상처리절차
사고발생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확인(손해사정)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사례
1.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부산광역시 서구)
사고개요 : 2020. 2. 8.(토)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하여 의자에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보험가입내역 : 현대해상 외 4개사, 보험기간 (2020. 1. 10.부터 2021. 1. 9까지, 1년), 피보험자(부산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보험금 지급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상치료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자연재해 사망(부산광역시 사상구)
사고개요 : 2020.8. 14.(금) 경북 예천군 농경지에서 농사 중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보험가입내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2020.1. 1.부터 12.31. 까지, 1년), 피보험자(부산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재난지원금 1,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 원)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보험금 지급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시. 도 및 시. 군. 구를 선택 조회하시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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