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광역시에서는 무주택 청년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로 추천되면 전세대출 시 지원 이자 2%를 은행에 납부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상주택,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안내, 지원절차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50명
자격요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대상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등(단,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하며,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합니다.
지원안내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 지원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합니다.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금리 : 고정. 변동 선택가능, 대출실행일(임대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 확정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지원절차 개요
1. 신청접수 : 대상 청년이 인천시에 이메일 접수
2. 대출추천자 선정 : 인천시는 대상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
3. 대출상담 : 은행은 대출가능여부 조회
4. 전세계약 : 청년은 주택소유주와 임차주택 전세계약
5. 대출신청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신청
6. 대출심사 : 농협은행은 대출적격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 : 농협은행은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8. 이자지원 : 인천시는 농협은행에 이자보전금 지급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문화패스 공연관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3.08.11 |
---|---|
상속세 관련 질문과 답변, 상속인 구성과 상속공제 알아보기 (0) | 2023.08.10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23.08.09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8.09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유형 알아보기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