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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2023. 7. 26.(수) ~ 2023. 12. 31.(일)
지원대상
- 인천시(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입니다.
- 기혼자의 연소득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만 18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합니다.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 군. 구청 및 추가접수처는 중구 일자리경제과,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연수구 토지정보과,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남동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토지정보과,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서구 주택관리과,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경제교통과, 옹진군 건축과입니다.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입니다.
문의처
국도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일자리경제과(032-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032-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4),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4),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경제교통과(032-930-3617),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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