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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 2024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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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 공제까지 일괄 개편합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또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상속세-증여세-과세표준-세율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1.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상향

기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부과되던 상속세율 50%가 사라지면서 10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이 최고세율이 됩니다. 또한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10%의 최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하여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 추가적으로 세율의 인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세율 10%의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동일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4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 과세표준과 세율(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2천만원
10억원 이하 30% 7천만원
10억원 초과 40% 1억 7천만원

2.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상속세 세율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 중 자녀공제 항목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공제에 대한 공제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대상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 원을 합친 10억 원이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해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최소 1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개정안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 공제 5억원
미성년자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
(5 ~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는 별도)

상속세 계산방법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증여세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계산

(예시) 상속재산 30억,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얼마?

상속세는 공제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제액 계산 : 17억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 = 17억

2. 과세표준 계산 : 13억

상속재산 30억 - 17억 = 과세표준 13억

3. 세율 적용 : 40% 적용

과세표준 13억 × 세율 40% = 5억 2천만 원

4. 누진공제 적용

5억 2천만 원 - 누진공제 1억 7천만 원 = 3억 5천만 원

상속세 계산
항목 개정안
공제액 계산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
= 공제액 17억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 30억 - 공제액 17억
= 과세표준 13억
세율 적용 과세표준 13억 × 40%
= 5억 2천만원
누진공제 적용 5억 2천만원 - 누진공제 1억 7천만원
= 3억 5천만원
상속세  3억 5천만원

개정안 추진일정

세법개정안은 8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을 비롯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정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3. 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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