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 공제까지 일괄 개편합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또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1.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상향
기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부과되던 상속세율 50%가 사라지면서 10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이 최고세율이 됩니다. 또한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10%의 최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하여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 추가적으로 세율의 인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세율 10%의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동일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개정안)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7천만원 |
10억원 초과 | 40% | 1억 7천만원 |
2.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상속세 세율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 중 자녀공제 항목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공제에 대한 공제액이 5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자녀공제 금액 | 인당 5천만원 | 인당 5억원 |
○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대상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 원을 합친 10억 원이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해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최소 1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개정안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5억원 |
미성년자 |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 |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 |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 (5 ~ 30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는 별도) |
상속세 계산방법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 증여세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 |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계산 |
(예시) 상속재산 30억,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얼마?
상속세는 공제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제액 계산 : 17억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 = 17억
2. 과세표준 계산 : 13억
상속재산 30억 - 17억 = 과세표준 13억
3. 세율 적용 : 40% 적용
과세표준 13억 × 세율 40% = 5억 2천만 원
4. 누진공제 적용
5억 2천만 원 - 누진공제 1억 7천만 원 = 3억 5천만 원
상속세 계산 | ||
항목 | 개정안 | |
공제액 계산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 = 공제액 17억 |
|
과세표준 계산 | 상속재산 30억 - 공제액 17억 = 과세표준 13억 |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3억 × 40% = 5억 2천만원 |
|
누진공제 적용 | 5억 2천만원 - 누진공제 1억 7천만원 = 3억 5천만원 |
|
상속세 | 3억 5천만원 |
개정안 추진일정
세법개정안은 8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을 비롯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정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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