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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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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상환연장-보도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 8. 16.(금)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년(60회 차)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

- 다만, 연체 중인 경우는 연체를 해소한 후에,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상환연장(신청하기)

 

제외대상

다만, 휴. 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합니다.

신청기간

2024. 8. 16.(금)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내용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 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예시) 상환연장 후 적용금리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3,600만 원 대출을 3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상환하던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5년 연장하면, 총 8년으로 늘어나 월 상환 금액은 약 3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 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상환스케쥴계산기"를 통하여 정책자금의 회차별 상환액과 원금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바로가기)

 

2. 상생누리 누리집

상생누리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합니다.

 

상생누리(바로가기)

 

3. 현장. 대면 접수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진공지원센터(찾아보기)

 

지원절차

1. 신청접수(상시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2. 접수 확인 및 심사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합니다.

②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경영애로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인정됩니다.
상환가능성 상환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때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경우(잔액 3천만 원 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합니다.

3. 승인,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합니다.

○ 8월은 한시적 대면약정하고 9월부터는 전자약정을 실시합니다.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안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안내.pdf
0.14MB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매뉴얼

정책자금 상환연장_신청 매뉴얼.pdf
4.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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