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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Q&A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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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시행-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 적금 담보대출

이를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시스템-개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시행시기

8월 23일부터 시행 :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 9월 중 시행예정 :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 운용리스)

신청방법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바로가기)

 

-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합니다.

해제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Q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A 은행, 저축은행, 농.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A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 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Q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Q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A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안심차단 신청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A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02-2100-2974

○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 02-3145-7162

 

오늘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가입을 통해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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