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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 알림(4차)

by 머니투데이0618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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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4차)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 9. 10.(화) 09시 ~ 11. 8.(금)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지원내용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보조금(온라인신청)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도로용3종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금-상한액-지원율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지원금은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시 전체금액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는 차량구매 시 별도의 추가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용2종-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금
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조기폐차보조금(신청하기)

 

2. 등기우편 신청

우편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신청-필요서류
등기우편 신청(필요서류)

지원절차

대상선정 이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순서대로 1~ 3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① 기본보조금과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은 각각 지급됩니다.

②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의 경우 예산 소진 시 "2025년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③ 소상공인, 저소득층, 장착불가 추가보조금은 기본폐차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지급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지원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120 다산콜센터 ☎ 02-120

 

오늘은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 하셔서 보조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 공고

2024년 제4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pdf
1.30MB

 

인터넷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방법.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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