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위메프. 티몬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인하합니다. 오늘은 위메프. 티몬 피해업체의 대출금리 2.5%로 인하 및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진공.중진공 긴급 경영안정자금 | ||
구분 | 현행 | 개선 |
금리 인하 |
소진공 3.51% 중진공 3.4% |
2.5% |
위메프. 티몬 피해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획재정부는 위메프. 티몬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춥니다.
② 3.9% ~ 4.5%인 신보. 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 ~ 4.4%로 낮추는 한편, 보증료는 0.5% 단일보증료로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최대 이용기간(10년)까지는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합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 ||
구분 | 현행 | 개선 |
금리 | 3.9% ~ 4.5% | 3.3% ~ 4.4% |
보증료 |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상) 최대 1.0% |
0.5% 단일보증료 |
기업부담 (금리+보증료) |
4.4% ~ 5.5% | 3.8% ~ 4.9%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① 미정산 피해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합니다.(별도 증빙 불필요)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자금 지원 조건
① 자금한도 : 최대 1.5억 원. 단, 미정산 피해 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이 자금 한도가 됩니다.
② 금리 : 3.51%(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0.3% p까지 할인 가능) → (변경) 2.5%
③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④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기간
2024. 8. 9.(금) ~ 12. 6.(금)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대출절차
심사가 통과되면 문자로 약정 체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 홈페이지 방문(회원가입) ≫ 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입력(개인정보,사업자 정보) ≫ 서류제출 ≫ 신청완료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개인사업자), 대출 약정체결(센터방문, 대면) 및 승인 ≫ 대출실행 |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① 대출신청작성서류(각 1부)
② 대표자 실명확인(택 1)
③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택 1부)
④ 상시근로자 확인(택 1부)
⑤ 세금납부증빙(각 1부)
⑥ 주소확인(1부)
⑦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⑧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⑨ 동일인 다수사업자 보유 확인
자세한 대출서류 서류명과 검토사항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바로가기)
오늘은 위메프. 티몬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일시적경영애로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청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빠른 피해 회복과 재기를 응원합니다.
※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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