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연매출 기준을 완화한 조건으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9월 2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차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4. 9.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가능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 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합니다.
○ 비계약자 : 대상자 통지 후 5 영업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연매출 기준이 완화된 만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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