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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지원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1. 소득기준
원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입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입니다.
2. 물건기준
물건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하며 지참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 8. 22.부터 2023. 8. 21. 까지 이고, 지급은 2022. 11. 1.부터 2024. 12. 31. 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에 현금으로 계좌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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