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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지방세중 하나로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에 거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세 조회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기란에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진행을 합니다.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 자치단체 등을 기입 및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보유 재산이 검색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1. 주택
2023. 7. 16 ~ 7. 31.(1회분), 2023. 9. 16. ~ 9. 30.(2회분)이 납부기간인데, 만약 해당 연도의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2. 토지
2023. 9. 16. ~ 9. 30.이 납부기간입니다.
3. 건축물
2023. 7. 16. ~ 7. 31.이 납부기간입니다.
4. 선박 및 항공기
2023. 7. 16. ~ 7. 31.이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크게 3가지이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3%로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식을 3단계로 거쳐 구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해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며, 시가표준액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세부담상환은 시가표준액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3.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환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특히,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다른데,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건물,토지는 70%, 주택은 60%이며, 올해 2023년에는 1세대 1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표준 세율 (공시가 9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 세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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