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목차
우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병. 의원에서 진료, 수술 등을 받고 나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방법 및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법
-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온라인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및 검색
- 정부 24 접속 ≫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 입력 후 검색
2. 서비스 조회
- 검색된 조회. 발급의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의 "조회하기"를 클릭
3. 본인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인증하기
- 공인, 금융인증서 등 이용해 인증하기
5. 내역조회
수진자를 확인하고 진료개시일 설정 후 "검색" 클릭
6. 진료내역 조회 결과
- 병. 의원(약국) 명칭/진료개시일/진료형태/방문(입원)일수/처방회수/투약일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조회됨.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를 받았던 병. 의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발급과정은 복잡하지 않기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 보통 첫 번째는 무료 발급을 해주며, 두 번째부터는 1회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직접 방문을 하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해봅니다.
-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니,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금시세, 한국금거래소 차트 보는 법 (1) | 2023.10.04 |
---|---|
서울 반값 아파트 마곡지구 10-2 단지 입주자 모집 알아보기 (0) | 2023.10.02 |
개인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방법 (0) | 2023.09.25 |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청구서류 알아보기 (0) | 2023.09.24 |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알아보기 (1)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