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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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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병. 의원에서 진료, 수술 등을 받고 나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방법 및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진료비영수증-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법

    •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온라인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기!

     

    아래에서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및 검색

    • 정부 24 접속 ≫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 입력 후 검색

    정부24-진료받은내역
    정부24 진료받은내역

    2. 서비스 조회

    • 검색된 조회. 발급의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의 "조회하기"를 클릭

    정부24-진료받은내역
    정부24 진료받은내역 조회하기

    3. 본인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성명-주민번호-보안문자-본인확인
    진료받은내역 성명,주민번호,보안문자

    4. 인증하기

    • 공인, 금융인증서 등 이용해 인증하기 

    인증서-인증하기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하기

    5. 내역조회

    수진자를 확인하고  진료개시일 설정 후 "검색" 클릭

    진료받은내역-수진자-진료개시일-검색
    진료받은내역 검색

    6. 진료내역 조회 결과

    • 병. 의원(약국) 명칭/진료개시일/진료형태/방문(입원)일수/처방회수/투약일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조회됨.

    진료받은내역-조회결과
    진료받은내역 조회결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를 받았던 병. 의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발급과정은 복잡하지 않기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 보통 첫 번째는 무료 발급을 해주며, 두 번째부터는 1회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직접 방문을 하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해봅니다.
    •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니,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