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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방법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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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등록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방법, 간이.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개인사업자등록-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 또는 개업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방법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등록 가능한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신고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매일 06:00 ~ 24:00 이용가능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국세청-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2.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 포털의 개인사업자 하단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개인사업자등록
    국세청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3.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국세청홈택스-기본정보-입력
    국세청 홈택스 기본정보 입력

    4. 사업장 정보입력

    • 사업장 정보와 공동사업자, 사업장 유형을 신청자가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  》  임대차 내역  》 공동사업자정보 입력   》 사업자유형 선택

    국세청홈택스-사업장정보-입력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정보 입력

     

    5. 선택사항 입력 및 서류제출

    •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형식에 맞게 첨부하고, 제출서류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선택사항-입력
    국세청홈택스 선택사항 입력

    6. 민원처리 결과조회 및 출력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이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민원처리-결과조회
    국세청홈택스 민원처리 결과조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소규모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면 되고 그 외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