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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한 단계 나은 생활 수준의 계층으로서, 보통 차상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나 재산 등 소득 때문에 탈락된 분들이 대부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단위 : 원/월)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 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차상위계층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이때 계산되는 항목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다양하며,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감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1)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하계 월 10,000원 한도
(2)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 ~ 3월)에는 12,000원, 그 외는 3,300원
(3) 열 요금 감면 : 월 5,000원
(4) 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단가, 급식대상, 급식방법 등을 결정
(5)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6)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출산수유부, 임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쌀, 달걀, 우유, 감자, 검정콩 등)
(7)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가능(식품 및 생활용품)
2. 의료지원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국고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3) 만 18세 이상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은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5)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1인당 수술비 전액(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상급병실입원료, 간병비 등 비급여항목과 외래진료비, 개안수술지원결정전 수술비용 등은 제외)
(6)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3. 교육지원
(1) 다자녀 장학금 :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지원
(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 1인당 연간 35만 원 지원
4. 주거 및 돌봄지원
(1)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2) 노후 또는 불량주택 수리지원, 가구당 650만 원 한도(노후불량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 원까지 지원)
(3) 기사간병 방문지원
(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5. 문화혜택 등 기타 지원
(1) 과학문화바우처 :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 5만 원 지원
(2)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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