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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2023. 11. 1.(수) ~ 11. 30.(목)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지급방법,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 10. 2. ~ 1999. 10. 1.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지역화폐) 최대 100만 원 지원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잡아바 어플라이)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내용 |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 "2023년 1분기 ~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 11. 1. ~ 11. 30. 발급본)(기초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일정(표 참고)
청년기본소득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 1899-2321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았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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