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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77개사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용의 90%의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이란?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2024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2차)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77사 선발(비수도권 56사 우선 선발)
신청자격
-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실적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 시 우대(신청서에 기재)
※ 제외대상
지원내용
TV/RADIO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광고비, 1대 1 광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제작비. 송출비 중 선택하거나, 지원한도 내에서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매체 | 기업 소재 지역의 지역 매체 |
△ KBS(지역 로컬 한정),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및 IPTV, 지역SO △ 기업 소재 권역에 있는 매체만 집행 가능 △ 전국권 및 케이블채널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4. 6. 14.(금) ~ 7. 2.(화) 18:00까지
신청방법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제품사업설명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가점 증빙서류 중 국가보훈대상 증빙은 메일로 별도 제출합니다.(smla@kobaco.co.kr)
- 가점사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선정발표
결과발표는 2024년 7월 29일(월), 개별 확인합니다.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최종 지원기업은 서면 협약 체결합니다.(7. 30. ~ 8. 9.)
문의처
- KOBACO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4, 7317, 7319 ~ 7322(평일 09시 ~ 18시)
-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차 지역밀착형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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