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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아래에 2023년 2학기 일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청은 2023. 7. 5.(수)부터 7. 26.(수)(사전신청 : 2023. 5. 23일부터)까지이고, 심사는 2023. 7. 27.(목)부터 8.14.(월)까지 진행 후 융자실행은 2023. 8. 16.(수)부터 10. 6.(금)까지 진행됩니다.
특징
1. 융자금리는 무이자이며, 융자 가능금액은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니다.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됩니다.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2. 융자 가능 횟수는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3. 융자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대상
1.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입니다.
2. 지원 대학 범위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입니다.
선정방법
1단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자 서류확인하고, 2단계는 대학에서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합니다. 3단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확인을 통해 선정합니다.
융자제한 대상자
1.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 자
2.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3.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 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5.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6.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7.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대출절차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자금지원구간 판단 필요한 학자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필요
5. 증빙서류 재단으로 제출 : 신청시 선택한 서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업로드
6. 심사 및 수혜결과 확인 : 재단심사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개별 지급실행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 24 |
본인 기준 신청자 |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인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주민자치센처 온라인 민원 24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
다자녀(3자녀 이상)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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