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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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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을 2023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하였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대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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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는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입니다.(아래 표 참고)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 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대효과

    지난해 경기도에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