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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국. 공립어린이집을 신규설치하거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리모델링 등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은 구. 군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사전 협의한 후 민간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부지,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국.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인가하여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 공립어린이집 이용방법
입소희망 국.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등록을 하고, 확정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소대기 신청안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입니다.
공동주택 내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 혜택
- 입주자 자녀는 국. 공립어린이집 1순위로 입소가능합니다.(최대 70%)
- 국. 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책임. 관리합니다.
- 국. 공립어린이집 위탁자는 지자체가 직접 결정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기존 원장의 초기 운영권 보장합니다.)
- 무상임대를 통한 지자체 직접 설치로 초기 투자비용, 보증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내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 과정
- 기존아파트(유상임대 중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 공립 전환) 설치 과정
1. 공동주택 내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전 협의(구. 군, 입주자대표회의, 원장)
2. 공동주택 관리규약(과반동의 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전달(입주자대표회의→구. 군)
4.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5.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설치비) 확보(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6. 구. 군과 입주자대표회의 협약체결하고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계약방법 변경(유상임대→무상임대)
7.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비 구입,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인가
8. 국. 공립 전환 시 인센티브 지원(시→입주자대표회의, 원장), 시비 100%, 최대 5천만 원
9. 국. 공립어린이집 개원(기존 원장의 초기 운영권 보장)
- 신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국.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설치 과정
1. 공동주택 내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전 협의(구. 군, 사업주체)
2. 공동주택 내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3.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의견 조사결과 제출(사업주체→구. 군)
4. 국.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5.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설치비) 확보(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6. 구. 군과 사업주체 협약체결하고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무상임대계약
7. 시설 리모델링, 기자재비 구입, 국.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8. 국. 공립어린이집 개원(어린이집 원장은 사전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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