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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 다중이용 건축물(아래 표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합니다.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입니다.
사업추진절차
- 예산액은 국비 1,467백만 원
-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합니다.
- 교부. 관리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및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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