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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천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천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 참고로 기존 정부형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만이 지원대상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천시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합니다.(아래 표 참고)
- 지원 횟수는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구분 (시술종류별, 난임여성 연령별 기준) |
지원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인천시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1. 지원신청
신청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신청을 합니다.
2. 시술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청자에게 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합니다.
3. 시술통지서 제출
신청자는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 후 시술을 합니다.
4. 비용청구
시술병원은 관할 보건소에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천시 난임 시술비 구비서류
신청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제출서류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입니다.
인천시 난임 시술비 유의사항
-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지원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단,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주민등록번호 있는 자)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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