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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유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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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재산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시. 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속경로

     정부 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 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

    - 채무

    국세미납금, 지방세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상속재산 유형

    - 생전 증여재산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단,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함)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 인출한 경우의 사용처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