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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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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방법, 상담 및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홈>인천소식>새소식 | 인천광역시 대표

    새소식 비밀글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32) 작성일 2023-06-15 분야 - 조회 17543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www.incheon.go.kr

    사업기간

    2023. 6. 15 ~ 2025. 5. 31.

    사업내용

    1.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2.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실비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3.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 원 한도(실비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청시청 방문접수합니다.(접수처 : 인천시 주택정책과, 시청 본관 1층)

    상담 및 문의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41~474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