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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공주, 청양, 경북 예천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공고의 절차, 특별지원내용, 과거 선포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군. 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특별지원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지원내용 |
위 1 및 2의 재난 관련 특별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위 3의 재난 관련 특별지원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등의 지원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대구 지하철화재사고 피해지역", 2007년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지역", 2008년 "태풍피해지역", 2009년 "강원도 장기 가뭄 피해지역",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4년 "세월호 사고 피해지역", 2016년 "경북 경주 등 지진피해지역, 태풍 차바 피해지역", 2017년 "충북 청주와 괴산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북 포항 등 지진 피해지역", 2019년 "강원 고성 등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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