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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지원제도는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 필요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1.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됩니다.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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