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인 벌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정지일수)이 감면됩니다.
벌점누산 점수로 인한 취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처럼 벌점이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하게 됩니다.
○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점에 1일씩이며, 만약 벌점이 40점이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비고 |
1년간 | 121점 이상 | 3년간 관리함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에 따라 운전 중 법규를 위반하시면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 아래 조항들을 보시면 다양한 경우에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위반"은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 벌점 |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미만)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100점 |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점 |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30점 |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5점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기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시에 따른 벌점기준
앞의 법규위반 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며, 사고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항목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60점 | △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 신고시한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0점 |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 리 또는 동 지역 3시간, 그 밖지역 12시간 이내 |
|
15점 |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기준인 벌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들은 벌점 조회를 하여 자신의 벌점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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